사회뉴스
접촉사고후 음주 측정 거부 40대 공무원 벌금 1000만원
ADAMAS
2023. 2.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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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밤 11시4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상당구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지나다 B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후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도한 점, 공무원 임용 후 처음으로 처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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