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새로운 정책 소식]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 도입 및 글자 수 제한 변경
ADAMAS
2023. 6. 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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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에도 이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우리나라 국민들, 이제 10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은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 외에도 신분증 글자 수 제한도 변경되었으니 주목하세요.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은 발급 이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등록증에 일정 기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처럼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게 되면서 신분증 상 이름 등 글자 수 제한 범위도 2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개 신분증에 이 같은 표준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줄이고 신원 정보 최신화를 목표로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대부분 국가처럼 10년으로 두고, 최대 글자 수를 한글 성명의 경우 19자, 로마자 성명의 경우 37자로 통일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논의 및 국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의 변화에 주목하며, 개인 신분증의 유효기간과 글자 수 제한에 따른 비효율 제거 및 최신화를 기대해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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