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모은 커피 쿠폰…혼자 쓰는 신입사원 어찌합니까
같은 회사 직원들이 카페를 이용하면서 함께 모은 쿠폰을 한 신입사원이 혼자 사용하고 있어 불만이라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회사에서 다 같이 모으는 쿠폰 혼자서 자꾸 쓰는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회사 건물 옆에 있는 카페에 자주 가서 회사 이름으로 쿠폰을 찍는다"며 "보통 직원들이 다 같이 가거나 할 때만 도장을 찍는 쿠폰인데 (도장을) 다 채우면 금액을 할인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 갈 때마다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서 가니까 쿠폰도 금방금방 채워지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근데 (회사에) 들어온 지 석 달 된 신입직원이 그 쿠폰을 자꾸 혼자 음료 마실 때 쓴다"며 "다른 직원이 눈치 없는 척 '그 쿠폰 다 같이 쓰는 건데 왜 혼자 음료 마실 때 쓰냐'고 하니까 '자기는 거지라 그렇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두 번밖에 안 썼다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세 번이나 혼자 금액 할인을 받아서 음료를 마셨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다 같이 모은 쿠폰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고 교육해야 한다" "커피는 신입사원 빼고 마시길" "그동안 쓴 쿠폰만큼 돈으로 채워놓으라고 말해야 한다"고 공분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신입이고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다"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상사가 그것도 양보 못 하면 어쩌나" "내버려 둬라. 뭐 그런 것까지 쪼잔하게 따지냐"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개인 카드로 결제하면 각자 쿠폰 찍으면 될 일"이라며, "만약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면 법인 카드에 쌓이는 모든 캐시백, 할인쿠폰, 적립포인트 등은 회사에 귀속되기에 적립된 쿠폰을 개인이 혼자 쓰면 횡령"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누리꾼의 지적과 달리 형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어디까지나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 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적용되는 배임죄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 또한 회사 내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에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