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잔액부족’ 뜬 20살女 옷 속에 손 넣은 택시기사

ADAMAS 2023. 7. 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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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스무 살의 여성 승객이 낸 체크카드에 ‘잔액 부족’이 뜨자 데이트를 하자면서 유사강간을 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4시쯤 광주 동구에서 여성 B씨를 택시에 태웠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체크카드를 냈지만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됐다.

A씨는 당황해하는 B씨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앉으라고 요구한 뒤 B씨의 팔과 다리,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이어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고 말하면서 B씨를 데리고 한 주차장으로 이동해 택시 안에서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유사강간을 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양팔로 밀쳤지만 A씨는 힘으로 제압한 뒤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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