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600억대 '맘카페 사기' 가담? 피해자?…月 3500만원 이자 챙겨

방송인 현영이 이른바 '상테크'를 미끼로 한 사기 범죄에 휘말려 3억 2500만원을 잃은 걸로 알려졌다. 상테크는 정가보다 싸게 산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금화해 차액을 남기는 방법이다.
11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1억원씩 5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송금했다.
현영은 당시 '상테크'를 한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있던 A씨에게 ▲매월 7%의 이자 ▲6개월 이내 상환을 약속받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영은 이후 5개월 동안 이자로 월 3500만원씩 1억 7500만원을 받았으나 원금 5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현영은 원금 5억원에서 1억 7500만원을 제외한 3억 2500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현영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특가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현영을 피해자로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영이 법정 최고이자율(월 1.6%, 연 20%)보다 높은 이자를 약속받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
월 이자율 7%는 연리로 따지면 84%로,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다.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았을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소득세법 위반 여부도 따져야 한다. 현영이 이자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르면 이자소득 역시 과세 대상으로,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현영의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다. 현재로서는 사실 확인이 어려워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현영을 포함해 자신이 운영한 맘카페 회원 61명으로부터 금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이후 투자금에 10~39%의 수익금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며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자금 약 464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도 받는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