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31. 20:09ㆍ사회뉴스
[앵커]
연쇄 살인 피의자, 이기영의 얼굴이 공개됐지만 이번에도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최근 사진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신상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8일, 택시 운전자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이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꺼운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고 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스크도 써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기영/살인 피의자 (지난 28일) :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한 것 인정하십니까?} …]
다음 날 경찰이 공개한 이기영의 사진은 오래된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경찰도 여론을 의식해 최근 사진을 공개하려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거부하면 신분증 사진밖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모두 21명의 피의자 신분이 공개됐는데 이런 이유로 18명은 증명사진이 쓰였습니다.
촬영 시점도 다르고 보정도 많이 한 증명 사진은 실물과는 많이 다릅니다.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전주환 역시 증명사진이 먼저 공개됐는데 나중에 드러난 실제 얼굴과는 꽤 차이가 났습니다.
[전주환/살인 피의자 (지난 9월 21일) :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이기영도 최근 모습은 머리 색과 모양이 아예 다르고 안경도 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또 한 번 포토라인에 서겠지만 또다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건 유사 범행과 재범을 막자는 취지지만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 과정에서 경찰이 촬영하는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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