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해체되나…전속계약 해지 소송 4人 승소 [종합]
2023. 1. 14. 00:29ㆍ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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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은 승소, 5명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승소한 멤버는 희진, 김립, 진솔, 최리이고, 패소한 멤버는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다. 승소한 멤버들은 츄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패소한 멤버들은 앞서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는 기존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며, 비비와 현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7명의 멤버가 소속사에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달의 소녀는 2016년 10월 첫 멤버 희진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열두 번째 멤버 올리비아 혜까지 매달 한 명의 멤버가 싱글을 발매하는 프로젝트를 펼쳤고, 2018년 8월 12명의 멤버가 완전체로 데뷔했다.
츄는 지난 2021년 가처분 신청 후 지난해 3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소속사 측은 츄가 스태프를 향해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츄를 팀에서 퇴출했다. 이에 츄는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고 직접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달의 소녀는 당초 지난 3일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논란으로 컴백을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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