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나체 영상 보내라'…경찰 사칭 성착취 피싱 주의보

2023. 2. 3. 22:21사회뉴스

728x90
반응형
728x170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부위 사진을 올린 미성년자에게 경찰을 사칭해 접근한 뒤 ‘신상을 밝히고 나체 상태를 찍은 영상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n번방 사건’ ‘엘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법적 처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성착취 굴레를 씌우는 범죄가 여전한 것이다.

 

A양(18)은 지난달 23일 오전 2시쯤 경찰청 로고를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범죄 고발용 계정’으로부터 트위터 메시지를 받았다. 이 계정 주인 B씨는 메시지에서 “트위터에 이런 사진(신체 부위)을 올리는 건 범죄다. 트윗 피드 다 캡처해 놨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하라”고 했다. A양이 사과문을 보내자 B씨는 “무릎 꿇고 앉아서 반성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라”고 했다. A양이 영상을 보내자 “옷 입고 촬영했나. 모든 것 내려놓고 촬영하라고 말씀드렸다. 이름, 직업, 나이 기본정보도 빠져 있다. 고개도 너무 숙여서 표정도 안 보인다”며 재촬영을 유도했다. A양이 ‘탈의해야 하냐’고 묻자 “속옷까지”라고 답신했다.

 

A양은 지난달 28일 기자와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긴 했지만, 이미 SNS에 노출된 제 얼굴과 신체 부위 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올릴까 걱정됐다”며 “나체 영상을 요구한 순간부터 관련 법률을 찾아 ‘범죄 고발용 계정’에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후 신상이 있는 나체 사진을 보내진 않았다”고 말했다.

 

A양이 피해 사실을 SNS에 올리자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답글이 10건 넘게 달렸다. “저런 사람에게 당해봤다. ‘몸 사진을 갖고 있다’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이틀 노예 하면 봐준다고 했다” “저도 돈 안 주면 고소하겠다는 디엠(다이렉트 메시지) 받아봤다” “돈이랑 몸 사진, 지인 사진까지 요구했는데 안 주길 정말 잘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A양에게 접근한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런 수법은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문형욱(대화명 갓갓)이 쓴 것과 비슷하다. 문형욱은 SNS에 신체 부위 사진을 올린 계정주에게 경찰을 사칭해 접근한 뒤 나체 사진을 건네받고 점점 수위가 높은 음란 영상물을 찍으라고 협박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3일 “ ‘신고하겠다’ 위협하면서 특정 목적을 취하려는 의도로 영상을 요구한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청소년에게 신체 노출을 유인하는 행위에는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는 일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음란물유포죄 처벌을 받을까 적극적 대처를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