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찬 개…산책 반려견 죽이고 견주 다쳐 [영상]

2023. 6. 22. 20:14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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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차지 않은 반려견이 ‘개 물림 사고’를 일으켜 이를 내버려 둔 견주가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대 여성 B씨와 강아지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 줄을 안 찬 개와 피해여성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독자제공, 연합뉴스© Copyright@국민일보

이 사고로 B씨는 팔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B씨와 산책하던 소형 반려견 2마리 중 한 마리는 죽었고, 다른 한 마리는 20곳이 넘게 물려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줄을 차지 않은 개가 산책하던 다른 강아지를 향해 달려들어 공격하고 있다. 독자제공, 연합뉴스© Copyright@국민일보

A씨는 경찰에서 “집 출입문을 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가 나갔다”며 “개가 나간 걸 보고 나서 뒤따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에는 A씨의 개가 길에 쓰러진 B씨의 강아지를 계속 공격하고, 이를 막으려는 B씨를 물며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A씨가 키우던 개는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 필수 견종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가슴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외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을 안고 있는 경우만 예외다.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견종은 3개월 이상의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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