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남성, 이런 결말 맞이했다 (+수원지법)

2023. 7. 20. 21:27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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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약 1200마리를 굶겨 죽인 남성이 법정 최고형을 받았다.

개, 고양이 자료 사진 / Anton Gvozdikov, Edoma-shutterstock.com© 제공: 위키트리

19일 뉴스1,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 등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60대 남성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 농장 등지에서 개 1243마리, 고양이 13마리 등 총 1256마리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이후 개, 고양이들에게 사료나 물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식량을 제공하지 않아 동물들을 모두 굶어 죽게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개, 고양이를 처분해 주는 대가로 한 마리당 1만원 가량을 받고 동물들을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인근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번식력이 떨어진 개들을 마리 당 1만 원에 받고 집으로 데려와 굶겨 죽이는 방식으로 동물들을 처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사건이다"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생계형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심과 같은 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 씨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케어' 이소현 활동가는 "그동안 대한민국에는 동물을 위한 정의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본다"며 "사상 유례없던 대규모 동물 학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지에스 이찬 변호사는 "피고인이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해 자칫 생계형 범죄로 선처 받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결국 1심 판단이 적정했다는 것을 2심도 인정한 셈"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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