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은 마카롱…유통기한 지나고 불법 색소 들었다

2022. 12. 13. 23:20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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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많이 팔리는 마카롱과 케이크 등 디저트류 판매업체에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디저트류 판매업체 44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5건, 한글 표시사항 없는 식품 사용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 11곳의 업소에서 1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또, 이들 업체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넣은 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 중 A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18종류의 식품을 냉장고 등에 보관하면서 일부 사용해 마카롱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런 유형의 불법 업소가 5곳이나 있었다.

 

B 업소는 겨울철 대표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의 원재료(밀반죽·팥앙금·슈크림)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하지 않고 도내 13곳에서 판매했다.

 

C 업소는 마카롱에 알록달록한 색상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색소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어지자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색소를 인터넷에서 구매해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 압류·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이번 단속을 토대로 디저트류 판매업체의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식품첨가물은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자인 업체 차원에서 사용 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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