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의 신상정보는 ‘31세 이기영’ : 그대로 묻힐 뻔 했던 사건이 발각된 건 ‘이것’ 때문이었다

2022. 12. 29. 20:20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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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공개된 사진은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이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택시기사 A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A씨에게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며 경기 파주시 자택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다. 이에 앞서 8월에는 동거녀이자 집주인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기영은 범행 직후 A씨의 휴대전화, 신분증, 신용카드로 온라인 신용대출을 받아 수천만 원을 챙겼으며, 1㎞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A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또한 A씨 가족에게는 ‘아빠 바빠’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B씨를 살해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A씨를 또다시 살해한 이기영의 범행은 그대로 묻힐 뻔했으나, 현재 여자친구인 C씨가 파주시 아파트에서 A씨의 시신을 찾으면서 발각됐다. 당시 집안에서 고양이 사료를 찾고 있던 C씨는 끈으로 묶여 있던 옷장 안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기영은 현재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기영이 A씨와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거액을 대출받은 점 등을 두고 돈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이기영이 살인을 저지른 파주시 아파트에서는 혈흔이 묻은 오래 된 여행용 가방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여부 판단 절차도 진행 중이며, 숨겨진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행적과 통화기록 등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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