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에 격분, 흉기 휘둘러 동료 2명 사상케한 40대 영장
2022. 12. 30. 16:56ㆍ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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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정비 업체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료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30일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사상케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께 여수시 주삼동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동료 1명은 숨지고 1명은 다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회의에서 ‘야근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퇴사 권고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점심 시간 직후 다짜고짜 사무실 냉장고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 동료들에게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동료 2명 중 1명은 병원 치료 도중 숨졌고, 1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다른 동료들에 의해 제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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