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 속 담배꽁초… 배달음식에서 이물질 나왔을 때 대처법

2023. 2. 1. 22:45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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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탕수육을 시켰더니 담배꽁초가 함께 튀겨져 배달됐다는 글이 게재돼 화제가 됐다. 배달음식 등 구매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꽤 많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탕수육을 시켰더니 담배가 서비스로 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탕수육과 담배꽁초가 함께 튀겨져 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곧장 중국집에 전화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식점 측에서는 “주방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다”며 “전분 회사에서 함께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품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고, 소비자가 항의하자 점주가 적반하장으로 대처한 것. 논란이 커지자 해당 점주는 사과문을 올리고 자진 폐업을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조리식품 이물신고는 총 1만7535건 접수됐다. 벌레가 4373건(24.9%)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 3792건(21.6%), 금속 1697건(9.7%), 비닐 1125건(6.4%), 플라스틱 976건(5.6%), 곰팡이 792건(4.5%)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음식 제조·유통상 과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원한다. 이를 위해 업체나 점포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한다. 그러나 악성민원을 고의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가 많은 탓에 업체 측에서도 경계를 하기 마련이다. 갈등이 격화하는 까닭이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정확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포장을 뜯다가 발견했든 음식을 자르다 발견했든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다. 그런 다음 이물질은 밀폐용기에 따로 보관하고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다.

 

그런 다음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신고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 신고를 받은 배달앱 업체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므로 똑같다고 보면 된다. 다만 배달앱 업체의 경우 사전 정보가 이미 확보돼 있어 좀 더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사실을 접수받은 식약처는 원인 조사 후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1주일~2개월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는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도 있다. 소비자기본법(55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원하면 소비자원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이때 소비자원에서 보상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여기에는 빵류 등 19개 업종 식료품에 대해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함량·용량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으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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