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재산 2.4억 미만 가구원 대상

2023. 3. 2. 17:47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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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연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정산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다.

근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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