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 22:55ㆍ사회뉴스
전북 익산의 한 사립학교 재단이 특수폭행 전력 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려하자 전교조 전북지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재단은 당장 교감 승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A교사는 2014년 10월27일 당시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둔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허벅지에 길이 4㎝ 상처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상처를 낸 도구는 과일을 깎기 위해 들고 있던 조리용 칼이었다.이 사건은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과정에서 A교사가 산업용 파이프로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학생인권센터는 A교사를 형사고발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훈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일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이 반영됐다.
해당 사립학교재단도 A교사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는 전북교육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의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사립학교재단은 올해 A교사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했고, 전북교육청은 이를 승인했다. A교사는 지난 2022년에도 교감 승진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당시에는 전북교육청에서는 재단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대해 전북지부는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시켜주는 사학재단과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승인해 준 지금의 전북교육청 모두 불공정과 몰상식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인사관리기준에는 금품·향응 수수와 상습폭행, 성 관련 비위, 성적조작 등 4대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전력자 이외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여러 차례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이 사안이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신을 받았고, 이에 학교재단의 신청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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