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9. 19:56ㆍ연예인
전 소속사 HB상대 영상물 저작권 소송 패소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와 영상물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구혜선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분쟁은 구혜선이 지난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36)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구혜선은 소속사가 파경 전후로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했고, 결국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구혜선은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구혜선은 지난 2016년 5월 같은 드라마를 통해 만난 안재현과 결혼했지만 4년 만인 2020년 이혼 조정에 합의하여 부부의 연을 끊었다.
다음은 HB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 입니다.
구혜선 씨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1)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습니다.
2)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었습니다.
3) 한편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보도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B엔터테인먼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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