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1. 20:11ㆍ사회뉴스
“임신 5개월 차인데, 남편이 직장동료와 모텔을 갔습니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 5개월 차에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됐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모텔을 예약한 문자가 있었다”면서 “남편과 상대 여자가 수시로 ‘보고 싶다’ ‘만나자’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상대 여성 B씨도 만나 추궁했지만 “동료로서 생일파티를 열어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모텔에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는) 그 증거로 모텔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진을 보여줬다”며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고 토로했다.
이후 B씨는 직장을 그만뒀지만 남편과 계속 만나는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카페를 차렸는지 제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홍보하더라”면서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운 남편과 그 여자를 가만둘 수 없어 카페에 ‘당신 남친의 본처로부터’라고 쓴 화환을 보냈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수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보고 싶다’, ‘만나자’는 말을 자주 했는데, 대화의 빈도와 내용에 비춰보면 두 사람이 단순히 친한 직장 동료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모텔 예약 방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 상대방도 모텔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면서 모텔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성관계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모텔에 출입했다는 사실로서 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텔에 방문만했고 성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아니다”라면서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사연에서 A씨는 남편과 상대 여성의 행태를 SNS에 올려 공개 망신을 주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상대방의 주변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형법은 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모두 처벌하고 있다”면서 “상대방을 특정해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부정행위 사실을 공개하시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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