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누락' MBC에 '520억' 추징금 부과한 국세청
2022. 11. 15. 20:34ㆍ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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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MBC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부터 3년간의 세금 납부 기록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분식회계를 비롯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MBC는 2018년 여의도 사옥을 약 6000억 원에 매각했는데요. 당시 MBC는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 2018년 1237억 원, 2019년 966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건데요. 당시 적자를 사옥 매각 대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이번 세무조사에서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20억 원을 분식회계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나머지 추징금 100억 원 중에는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사장과 부사장, 본부장 등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것도 포함됐다고.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요. 이들이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2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죠.
추징금을 부과와 관련해 MBC는 매체 측에 "추징 항목별로 검토를 마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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