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지마' 기내서 아기 울자…부모에 침 뱉은 40대男
2022. 11. 23. 23:29ㆍ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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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까지 뱉어 논란을 일으킨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폭언을 했다.
그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은 괜찮냐. 어른은 피해 봐도 되느냐” 등 여러 차례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 부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승무원은 A씨의 난동을 제지했다.
하지만 A씨는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당시 승객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이미 10차례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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