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손 들어준 법원…SM엔터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종합)

2023. 3. 3. 20:29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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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SM 지분 9.05%를 확보, 2대 주주로의 부상을 꿈꾸던 카카오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SM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 전 총괄 측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초 SM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신주‧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카카오는 SM 지분 9.05%을 보유해 SM 2대 주주에 오르는 반면, 당시 1대 주주였던 이 전 총괄 지분율을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 전 총괄 측이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이 전 총괄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방시혁 하이브 의장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SM 인수와 관련 “적대적 M&A(인수합병)가 아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K팝 성장 둔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SM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미국 CNN 앵커 리처드 퀘스트가 진행한 방 의장 인터뷰 영상을 보면, 방 의장은 “실질적으로 수출 지표나 스트리밍 성장률을 보면 K팝 장르의 성장률 둔화가 명확히 보인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K팝이) 장르로서 일시적 성장 둔화가 있고, 이 상태로 놔두면 많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관점에서 SM엔터 인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측면이 있다.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올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SM 인수 추진을 두고 적대적 M&A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선전용 용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주주, 혹은 과점주주의 의사에 반해서 회사를 매집할 때 적대적 M&A라고 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본인의 동의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것을 적대적 M&A라고 규정하는 것은 선전용 용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반대로 매니지먼트 팀이 대주주 없이 분산 점유된 회사를 본인들의 마음대로 운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현 SM 경영진에 대해 작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 의장은 “(이번 인수로) 우리가 (K팝) 업계를 다 가져가려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며 “음반 시장 과점 우려가 있는데, 해외로 빠지는 물량을 빼고 나면 실제로 SM과 하이브가 한국에서 파는 CD 물량을 다 합쳐도 독점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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