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6. 11:25ㆍ사회뉴스
하이브는 6일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에 서한을 발송하고, 지난 주 법원이 결정한 SM엔터의 신주 및 전환사채(CB) 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요구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이번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SM엔터에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이브 측은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는 신주, 전환사채 대금 납입을 위한 계좌 통지나 대금 수령, 주식·전환사채권 전자등록이나 증서 발행, 등기 신청 등이 해당된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독립적이고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가처분 결정은 신주인수계약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의 해제 사유에도 해당함에 따라 SM엔터는 ‘투자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하이브는 SM엔터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이사회에게 이번 투자계약상의 해제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지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법 행위에 해당됨을 전달했다.
SM엔터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거래 종결이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본 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엔터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며 "현 이사회는 SM엔터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해 SM엔터가 취득한 본 건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SM엔터는 카카오와의 투자계약 및 사업협력계약이 즉시 해제되는 것과 동시에, 계약서 내 조항에 근거해 관련 거래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카카오 측이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 하이브는 SM엔터에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 철회권 행사’를 요구했다. 하이브는 SM엔터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오는 9일까지 요청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SM엔터가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후속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엔터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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