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비닐봉지 제공 안된다…24일부터 시행
2022. 11. 20. 16:53ㆍ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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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종이컵·비닐봉지 등 일회용품에 대한 제한이 확대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시행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그간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비닐봉지는 앞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제한되며, 비가 올 때 젖은 우산을 담을 용도로 지급되던 우산비닐 역시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는 곧장 단속에 나서는 대신 ‘참여형 계도기간’을 1년 동안 운영키로 했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민간 단체 등과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소비자가 원할 때 설명과 함께 제공하는 식이다. 온라인이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 중에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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