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4회 투약했는데…돈스파이크, 집행유예 선고
2023. 1. 9. 20:37ㆍ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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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파문을 일으킨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월 9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 제13형사부에서 돈 스파이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연예인 신분을 이용,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최근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 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20g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체포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12월 6일 첫 공판 기일에서 필로폰 투약 및 매수, 교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동종 전과 3회가 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돈스파이크 법률대리인은 1심 공판 종료 후 "동종 전과 3회는 아니다.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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