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0. 00:20ㆍ연예인
최근 병역면제를 노리고 스포츠 선수 등이 현직 의사인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등 허위 질환을 꾸며낸 사례가 적발되며 검찰과 병무청이 병역 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선 가운데, 병무청 법무관 출신인 윤병관 법률사무소 성공 대표변호사가 자신이 접했던 병역 회피 수법에 대해 소개했다.
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윤 변호사는 먼저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대해 “병역법 12조에 의거해 군의관의 판정으로 1급에서 7급까지 나눠지며 그에 따라 현역,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며 “5, 6급은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 뇌전증’에 대해 윤 변호사는 “뇌전증은 경련성 질환으로 검사 규칙상 경련성 질환의 경우에는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전증 같은 신경계 질환은 사람마다 그 증상의 정도나 발현되는 양상이 크게 다르고 그 증상의 심각성이나 거짓인지 여부를 MRI 검사나 뇌파 검사 등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 실제로 뇌전증 환자의 절반 정도가 뇌파나 MRI 판독 결과 이상 소견이 없다고 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전문의로서도 환자의 임상적 증상이나 양상을 보고 뇌전증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이런 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천외한 수법들…병역법 위반 처벌 강화해야”
윤 변호사는 병역을 피하려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해서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귀신이 보인다’고 우길 경우와 관련해 “군대를 안 가는 부분은 아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귀신이 보인다’고 한 연예인의 경우 4급 보충역 편입을 받았다가 나중에 취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는 등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다.
윤 변호사는 이러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선 “상당히 미약한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병역법을 위반하면 규정된 위반 사항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부터 벌금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윤 변호사는 “예전에는 병역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병역 의무가 면제됐지만, 최근에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더라도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9일 병역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또다른 브로커 구모씨는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뇌전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은 증상의 유무를 MRI 검사나 뇌파 검사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임상 증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된 구씨는 이 점을 악용해 수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허위 처방과 119 신고 이력을 만들어 병역 면탈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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