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대통령실 '내수진작 논의중'
2023. 2. 26. 22:16ㆍ사회뉴스
728x90
반응형
728x170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그는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사회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란찜·주먹밥까지 먹고선 ‘환불해 달라’...리뷰 갑질에 깊어지는 자영업자 '속앓이' (0) | 2023.02.27 |
---|---|
설악산에 새 케이블카 들어선다…환경평가 '조건부' 통과(종합) (0) | 2023.02.27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유족입니다' 유명 유튜버 6년 만 고백 (0) | 2023.02.26 |
'사지 마세요' 냉정한 틱톡 리뷰…이젠 '디인플루언서'가 뜬다 (1) | 2023.02.25 |
[속보]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사의 표명 (0) | 2023.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