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8. 00:51ㆍ생활정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럴 때 한 푼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부터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들을 위해 이자 줄이는 방법,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나에게도 법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나의 대출 금리(이자율)을 낮춰 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금융소비자의 권리지만, 여전히 잘 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중은행들 위주로 시행되던 금리인하요구권이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해지면서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목할 필요가 생겼다.
어떤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을까
대출상환능력이 좋아졌다면,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영업점에서 신청하거나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대출 상품에서 가능한 건 아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이라면 불가능하다. 가령 카드사의 대환론, 주말대출, 중도금대출, 신차할부, 운용리스 등과 같은 상품은 신청할 수 없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대표 상품으로는 은행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다.
카드사에 금리인하요구 가능한 대표 상품
|
장기카드론대출(카드론), 단기카드론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반 대출(신용대출), 중고차 할부금융, 중고차 오토론 |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는 걸 증명하라
금리인하요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용상태가 개선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근거가 생겼을 때 요구할 수 있다. 요구 시점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대출을 이용하는 중에 취업을 했거나, 직장 내 직위가 상승해 연 소득이 올랐거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기는 등 여러 여건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보자.
소득/재산 증가 |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소득증가한 경우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재산증가한 경우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점수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
기타 |
-이 외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자.
그러나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더라도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 신용 상태가 개선되긴 했으나, 그 수준이 경미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적용 받은 경우 등이라면 불수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작년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6%였다. 삼성카드가 36.8%로 가장 낮았고, 비씨카드(36.9%), 하나카드(38.5%), 롯데카드(41.7%), 현대카드(46.0%), 신한카드(53.4%), KB국민카드(69.7%), 우리카드(77.5%) 순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계속해서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수용 불가 사유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 밝혀, 앞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짐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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