낑도 안 해…구미 동물 학대 영상 논란

2023. 8. 11. 20:29반려동물

728x90
반응형
728x170
(사진=반려동물구조협회 SN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경북 구미에서 목줄로 반려견을 폭행하는 견주의 모습이 온라인 상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구미시 봉곡동에서 일어난 동물학대 사건을 고발했다. 협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중년의 남성으로 보이는 견주는 목줄로 추정되는 줄로 반려견의 머리를 내리친다. 개는 바닥에 쓰러진 채 맞으면서 소리 한번 내지 않고, 견주가 가라는 식으로 손짓하자 그제야 달아난다.

 

당시 제보를 받고 출동한 협회는 경찰과 시청에 신고했고, 지난 9일 긴 대치 끝에 진돗개를 (주인에게서) 격리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구조된 강아지가 안정을 찾은 듯 밝은 표정으로 꼬리를 치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공개했다.

지난 9일 새벽 2시쯤 구조된 백구 (사진=반려동물구조협회 SN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하지만 강아지의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견주의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격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최소 5일 이상 격리된다.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구조된 아이를 돌보겠다"며 "격리기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견주의)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려 한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일정 기간 격리하더라도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지 못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