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대출 상환에 유리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3. 11. 30. 23:09투자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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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체계가 개선되어 미래에는 필요한 비용만 지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일찍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갚을 경우 부과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리와 더불어 대출실행 과정에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근저당 설정비, 인지세 등의 행정 비용까지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앞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필요한 비용만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대부분 고정금리는 1.4%이며, 변동금리는 1.2%의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0.6%에서 0.8% 사이의 수수료율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수수료율에 따라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면, 더 빨리 상환할수록 최고 한도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내년 1분기에 필수적인 비용만을 수수료로 징구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자금을 그때그때 조달하므로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대출 행정비용만을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반면 고정금리 대출은 이에 추가로 이자 비용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선되면, 변동금리나 단기 대출 상품의 경우 실제 발생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 실행 비용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최고한도만 공시되고 있지만, 개선된 체계에서는 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 현황 등을 자세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과는 별개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금이 충분하다면 대출을 조기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IBK의 6개 은행만이 12월 한 달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자기 자금이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돈이든 상관없이 면제가 됩니다. 대출 받은 날짜에 제한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전용 상품이 등장하고 있어서, 6개 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12월 내에 대환 전용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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