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 기피로 인한 한국 입국 비자 승소 및 재입국 가능성 논란

2023. 12. 1. 20:02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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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47세)가 한국 입국 비자를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30일에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에 군 입대를 세 달 앞두고 병역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공연을 하기 위해 출국하였으며,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하였습니다.

2015년, 13년이 지난 뒤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지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하고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여전히 거부하였습니다.

2020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승준은 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승준이 비자를 발급 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한다면 한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만약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한다면, 유승준은 2002년 입국 제한 이후 20년여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유승준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하여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JTBC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비자를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다시 심사하여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유승준에게 즉각적인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에 '웨스트 사이드(West Side)'라는 첫 번째 앨범으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곡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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