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당해 수사 착수

2023. 12. 4. 19:20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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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여의사인 에스더씨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씨는 자사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인 A씨는 여씨가 판매하는 400여개의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법률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A씨는 여씨가 판매하는 400여개의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라며 "저는 과거에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여 고발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씨의 측은 A씨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씨의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습니다"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국경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의 작년 매출은 201억 3961만원으로 2019년(37억 3421만원) 대비 439%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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